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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2023 (Sun) 22:17
No.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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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로'의 한계점
1. P2P거래소에서 모네로를 현금으로 바꾸면. 그 현금은 보이스피싱자금 등 경찰추적이 붙어있는 현금이다.
현금을 모네로로 자금세탁하려는 수요는 절대다수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단체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멀쩡한 현금이 아니다.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에서는 월급으로 받은 멀쩡한 현금을 모네로로 바꾸는 액수보다, 불법자금을 모네로로 세탁하려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너는 경찰추적이 붙은 현금을 세탁해준 범죄자이기에 체포대상이 된다. 국내에서는 무허가 가상자산 구매,판매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이다.(자금세탁 단속)
2. '모네로'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후, 국내 거래소(본인명의)로 옮기면 자산동결된다.
출처를 알수없도록 자금세탁된 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액의 경우에는 문제없지만, 의심스런 정황의 누적거래액 500만원 이상부터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센터에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건은 경찰서로 자동이관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자금세탁' 그 자체가 범죄이며, 단순히 자금출처를 알수없게 만든 자금세탁 혐의만으로 징역 5년의 강한 처벌을 받는 금융,경제범죄다.
단독범행이 아닌 조직범죄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을 받아 사형에 처해진다. 박사방 조주빈은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되었다.
'모네로'는 모네로 지갑에서 다른 모네로 지갑으로 송금을 익명화하는 것이며, 가상자산-현금 교환을 익명화하는 기능은 없다.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