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성관계 영상 보내라' 엽기 목사 징역 13년 보보가 07/24/2025 (Thu) 11:29 No.1353 del
'아들과 성관계 영상 보내라' 엽기 목사 징역 13년

2013.03.22.

왜곡된 성관념에 사로잡힌 한 교회 부목사가 1인 3역을 자처하며 교회에서 알게된 여성 신도를 수년 간에 걸쳐 성폭행하고 온갖 반인륜적·변태적 행위 등을 강요하며 성노예로 삼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A(39)씨는 피해 여성을 피해자 자녀들 앞에서 성폭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를 다수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심지어는 아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분을 속여 여신도에게 접근한 뒤 알몸 사진 촬영과 변태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부목사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유지했다.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상근 전도사로 근무하다 그해 3월부터 대구 서구의 다른 교회의 부목사로 직장을 옮겼다.

A씨는 상근 전도사로 근무하던 2008년 이 교회 여성 신도 중 주말부부 생활을 하며 아들(7세)과 딸(6세)을 키우고 있던 피해 여성 B(36)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B씨에게 발신번호 제한 표시제한 전화를 걸어 평소 B씨가 잘 알고 지내던 대구은행의 지인 C씨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B씨에게 ‘오늘도 너로 인해 숨을 쉰다. 오늘도 너로 인해 하루를 산다’는 등 이메일을 보내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환심을 샀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7월 여전히 C씨 행세를 하던 A씨가 “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됐는데 너의 나체사진 한장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차례 요구해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A씨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B씨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구해 받은 뒤 B씨를 성노예로 만들기 위한 협박 근거로 이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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