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루루리 07/17/2025 (Thu) 11:49 No.1748 del
자본금 100원 이상에 주주 1인 이상이면 법인 설립 가능한데

법인 통장은 정지되지 않을 거고

그럼 법인의 돈을 꺼내오는게 문제인데

법인은 본인과 별개의 사람(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그냥 출금하면 횡령으로 처벌됨

그래서 월급(대표이사로서), 배당(주주로서), 로열티(특허료) 등으로 가져와야 함

본인이 가진 건물을 후불로 법인에 매각하고 매달 월세를 낸다든가, 예전 애플이나 구글처럼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 방식으로 후불로 특허를 팔고 특허료를 지불한다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