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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보니까 Anonymous 12/19/2025 (Fri) 20:42 [Preview] No. 1440
마약으로 검거된 사람이 자기 형량도 줄일겸 자기가 담그려는 사람한테 그 사람 이름과 주소로 해외에서 마약 시키고서 그 사람도 마약범죄자라고 경찰에 제보하던데

그래도 그 사건은 무죄 나왔지만 재수없으면 유죄 나올수도

자기 이름으로 시킨적 없는 하외 택배오면 수신 거부 해야함. 받으면 그걸 자기가 시킨 증거로 봐서 유죄 때리는 경우 많으서. 이 겅우 배달도 경찰이 배달원으로 위장해서 직접 배달하고 택배 받으면 그자리에서 바로 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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