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https://news.nate.com/view/20240317n16174
초등학생 여아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남)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가 신고해 드러났다. 2022년 9월 경기남부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해 A씨를 지난해 2월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즉, 범인이 '현장에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킹범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측은 범행시기를 특정했고, 피고인측에서 특정한 시기에 성명불상자의 조작 흔적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남아있는지 국과수에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