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보크 아이디 판다고 해서 덥썩 사거나 팔면 안되는 이유
McMooHyun
03/09/2023 (Thu)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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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027
del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네줄 요약
다크웹 아이디 거래라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돈을 받아도 원천적으로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알려줄 의무가 없고,
오히려 페미가 돈을 주고 나서도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너한테 돈을 돌려달라 하는 소송 등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함
돈 먹고 튀어도 괜찮다고 하는 말임. 아이디 판다고 해서 코인 먼저 받고 아이디 안주고 잠수타도 됨.
저걸 다시 읽어보면 반대로 아이디 먼저 준 사람도 페미가 잠수타면 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임
결론은 뭐다? 페미들한테 돈 받고 사기쳐도 된다!
지고 이새끼 진짜 띨빡인듯 저렇게 자세하게 써줬는데도 취지를 이해를 못하노
거래 자체가 아이디 가진 드보크 유저들이 갑이고 너네가 선입금 안하면 거래안할 애들뿐인데
무슨 교육이니 개소리 지껄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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