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02/13/2026 (Fri) 14:46
[Preview]
No.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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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주빈이 2022년경 옥중에서 블로그 글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인(아버지)을 통한 대리 게시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지/서신 이용: 조주빈이 구치소 내부에서 자필로 쓴 편지나 재판 관련 서류를 외부로 보냅니다.
가족/지인의 대리 게시: 조주빈의 아버지가 이 편지들을 우편으로 받아, 조주빈 블로그('조주빈입니다')에 대신 게시했습니다.
검열의 허점: 구치소 내 서신은 검열 대상이지만, 편지 내용이 범죄를 모의하거나 교도소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외부 발송을 완벽하게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조치
블로그 차단: 논란이 되자 네이버는 해당 블로그를 폐쇄/접근 제한 조치했습니다.
검열 강화: 법무부는 조주빈을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여 편지 내용 검열을 강화했습니다.
즉, 조주빈이 감옥에서 직접 인터넷을 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 외부의 조력자에게 글을 전달하여 대신 올리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